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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1탄 대출을 바꾸기 위해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몇년 전까지만 하여도 전세집을 구하는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이라서 전세금 또한 크게 높지 않았지요. 매일 같이 뉴스에서는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서민들의 부담이 늘고만 있다는 말은 딴나라 얘기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집으로 인하여 몇일동안 머리아프게 고민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어 이렇게 포스팅을 쓰네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보면 집이란 것이 언제나 포근하고 편안한 곳이여야 하는데

전세집을 구한다는 게 이리도 복잡하고 어려운지 이제야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전세금이 높아져 내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문제로 인하여

이사가는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를 다음 세입자도 맞춰야 하고 줄줄이 사탕처럼 이사 날짜를 맞춰야 하니..

참... 세입자라는 게 서럽게 느껴지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바람 때문인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는 이곳에 살고 있지 않고

 전세금+ 융자로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두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됬습니다.

거래를 하면서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혹은 위임을 받은 부동산에서 집주인 얼굴도 모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네요.


일단 검색을 해서 보면 알겠지만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건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설정보다 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로 융자가 없는 집인 걸 확인 한 후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후순위 임차인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융자+내 보증금 의 합이 

매매가의 70% 정도는 되어야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가가 대부분 융자가 없는 집이 없고 융자+보증금의 합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전세집을 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재정능력을 어느정도 확인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근저당+ 보증금의 합이 90%에 가깝습니다.

만기가 되어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재 근정당설정되어 있는 은행이

이자가 비싸 다른 은행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다가 옴겨달라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올려줄 여력은 되었으나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집주인이 이런 부탁을 어떻게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부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세입자에게 어떠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더군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니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 부탁을 들어줘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은... 내가 돈 줄테니 먼저 은행에 돈좀 넣어줘라? 하는 부탁과 뭐가 다른 건가여?


예전의 집주인들은 대부분 집에 대출이 없고 있더라도 근저당+보증금을 합해도 절반정도의 금액이였지만

지금은 집 주인이라고 하여도 돈이 없는 집 주인이 많습니다. 더러 자기돈 하나 없이 집주인인 곳도 있지요.

고로 집주인이라고 하여 돈이 많고 내가 약자라는 생각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만큼 내권리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